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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 화장품 인증, 정반대인 두 나라 전략 비교

    할랄 인증이 선택인 말레이시아와 의무인 인도네시아(2026.10.18부터). 두 나라의 할랄 인증 체계를 비교하고, K뷰티 브랜드가 준비할 것을 정리했다.
    Sep 19, 2026
    할랄 화장품 인증, 정반대인 두 나라 전략 비교
    Contents
    동남아 할랄 인증, 왜 두 나라를 같이 봐야 하나두 나라 할랄 인증 비교브랜드 입장에서 뭐가 다른가인도네시아, 왜 지금 서둘러야 하나인증받는 방법 . 경로 두 가지숫자로 보는 부담, 그리고 최근 완화된 조건실제 사례 :코스맥스소비자는 이미 할랄 인증을 보고 있다말레이시아, FTA로 열리는 창구정리 :할랄 인증 신청 전, 브랜드가 확인해야 할 5가지FAQ출처
    한 줄 요약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을 브랜드 신뢰의 '선택 사항'으로 운영하고, 인도네시아는 화장품 수입품의 유예기간이 2026년 10월 17일 끝나면서 '의무 사항'이 된다. 인증을 못 받아도 비할랄 표시를 하면 법적 유통은 가능하지만, 실제 유통망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증 필수성부터 행정 체계, 유효기간까지 다른 길을 걷는 두 나라를 정리했다.

    동남아 할랄 인증, 왜 두 나라를 같이 봐야 하나

    할랄 인증이라고 하면 흔히 식품을 먼저 떠올리지만, 화장품에서도 이미 큰 축이다. 그런데 동남아 할랄 시장을 이끄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정책 방향이 다르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을 브랜드 신뢰를 쌓는 '선택 사항'으로 운영하고, 인도네시아는 수입 화장품의 유예기간이 2026년 10월 17일 끝나면서 '의무 사항'이 된다. 한 나라 기준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이유다.

    두 나라 할랄 인증 비교

    기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의무 여부
    원칙적 자발 . 다만 동물성 성분(돼지 제외) 함유 제품과 할랄 표기 제품은 인증 필수.
    의무 . 인증 또는 비할랄 표시 필수, 둘 다 없으면 위반 (화장품 2026.10.17 유예 종료)
    인증기관
    JAKIM (심사·발급·사후관리 일원화)
    BPJPH(행정·발급)·LPH(현장심사)·MUI(교리판정) 3개 기관 분담
    법적 근거
    자체 가이드라인
    UU No.33/2014, PP No.42/2024
    인증 유효기간
    화장품 3년 (기준 유지 시 최대 5년, 만료 3개월 전 갱신)
    무기한 (성분·공정 변경이 없는 한)
    국제 위상
    1974년 인증 시작, 47개국·85개 기관과 상호인증 . 세계 최대 네트워크
    세계 3대 할랄 인증, 단계적 전품목 의무화
    원료 출처부터 제조·보관·유통까지 공급망 전반을 종합 심사한다는 점은 양국이 같다. 브랜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첫 번째다 . 말레이시아는 아무 표시 없이도 팔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인증을 받거나 비할랄임을 밝히거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브랜드 입장에서 뭐가 다른가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은 '있으면 유리한 것'에 가깝다. 1974년 정부가 할랄 인증서 발급을 시작해 제도를 가장 먼저 갖췄고, JAKIM은 47개국·85개 기관과 상호인증을 맺어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인증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이슬람 경제지표(GIEI)의 할랄화장품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자발적'이라는 말을 인증이 아예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돼지고기를 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고, 화장품은 취득을 권장하는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제품에 '할랄'을 표기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1년 제정된 할랄 인증·표시 명령은 인증 발급 기관을 JAKIM과 주 이슬람종교위원회(MAIN) 두 곳으로 한정했고, 수입 제품은 JAKIM이 승인한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아 그 기관의 로고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국내 인증기관을 거쳐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기준은 말레이시아 표준(MS) 2634:2019에 담겨 있다. 피부·모발·손발톱·입술은 물론 치아와 구강 점막에 닿는 제품까지 적용 대상이며, 원료와 첨가물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 쓰는 보조제와 포장재까지 할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기업이 받는 국제인증은 식음료와 화장품에만 열려 있고 심사에 약 6개월이 걸려 현지 기업 인증의 세 배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증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흔한 오해와 달리 인증을 못 받으면 아예 못 파는 것은 아니다. 돼지 유래 성분처럼 비할랄 원료가 들어가 인증이 불가능한 제품은 정부 기준에 따른 비할랄(Non-Halal) 표시를 포장에 붙이면 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문제는 인증도 없고 비할랄 표시도 없는 경우다. 이때는 서면 경고 → 유통 중단 → 영업정지 → 영업 면허 취소 순으로 행정 제재가 적용되고, 허위로 할랄 표시를 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과 20억 루피아(약 1억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적으로 팔 수 있다'와 '실제로 팔린다'는 다른 문제다. KOTRA 현장 조사에 따르면 비할랄 표시 제품은 일반 제품과 분리되거나 매장 안쪽에 배치돼 노출에서 불리하고, 대형 마트에서는 할랄 인증이 사실상 입점 요건으로 작동한다. 일부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는 2026년 하반기부터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의 신규 발주 자체를 중단할 계획이다. 결국 제약은 법보다 유통에서 먼저 온다.

    인도네시아, 왜 지금 서둘러야 하나

    인도네시아는 1976년 비할랄 표시제로 시작해, 2014년 「할랄제품보증법(UU No.33/2014)」 제정으로 할랄 인증을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이후 2024년 개정 정부령(PP No.42/2024)과 종교부 장관 결정(KMA No.748/2021, KMA No.944/2024)으로 대상 품목을 규정하며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화장품·화학제품·유전자공학 제품의 유예기간은 2026년 10월 17일 종료되고, 그다음 날인 10월 18일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인증 대상 여부는 원재료 출처와 성분, 동물성 원료의 도축 방식, 알코올 잔류 함량, 포장재 접촉 자재 등 공급망 전반을 기준으로 판별된다. 다행히 화장품은 식품보다 유연한 편이다. 인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알코올 함유 제품은 함량 제한 없이 인증이 가능하고, 향료는 완제품 기준 잔류 알코올이 0.5% 미만이면 통상 허용된다. 다만 알코올이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주류에서 유래한 에탄올은 허용되지 않고, 최종 제품에 남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 쓰이는 용매·효소·촉매 같은 보조 물질까지 할랄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돼지 유래 콜라겐, 비할랄 원료에서 추출한 동물·인체 태반 추출물, 동물성 글리세린은 대표적인 위험 원료로 꼽힌다. 참고로 BPJPH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업이 쓰는 원료의 85~90%가 수입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어, 원료 단계 검증은 현지 기업에도 공통 과제다.
    시행 주체는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며, 화장품은 별도로 식약처 격인 BPOM 등록도 요구된다. 두 기관의 규제를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증받는 방법 . 경로 두 가지

    경로 ① 한국 인증기관 인증 후 BPJPH 재등록. BPJPH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한국 인증기관에서 먼저 할랄 인증을 취득한 뒤, 할랄인증통합시스템(SiHalal)에 해외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한국 인증 취득에 서류 완비 기준 약 2~3개월, BPJPH 해외 등록에 약 15~20일이 더해져 총 3개월 안팎이 걸린다. 등록비는 인증서당 80만 루피아(약 7~8만 원)이고, 한국 인증기관 자체 비용은 기관·품목에 따라 편차가 크다(공장 단위 3년 유효 기준 1,000만 원 수준의 사례가 있다). 인증 품목 수가 적거나 시험 판매 단계인 기업에 적합하다.
    경로 ② BPJPH 직접 인증. 할랄 심사기관(LPH, 대표적으로 LPPOM MUI·PT Sucofindo·PT Surveyor Indonesia)을 선정해 현장 심사를 받고,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의 최종 판정을 거쳐 BPJPH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공식 소요 기간은 21~47영업일이지만 심사원 출장 일정과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3~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BPJPH 등록 수수료(1,250만 루피아, 약 106만 원), 화장품 기준 LPH 심사 수수료(590만 루피아), 감사원 출장비, 컨설팅비를 모두 더하면 단일 시설·단일 카테고리 기준 2,0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 대신 원재료·공정 변경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없어 품목 수가 많거나 장기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 유리하다.
    2026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은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비아이씨할랄코리아(BI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인도네시아 통합할랄협력센터(KIIHCC), 지엘할랄인증센터(GLHAC) 6곳이다. 이 중 화장품이 인정 범위에 포함된 곳은 KMF를 제외한 5곳이며, 기관별로 협정 유효기한과 인정 품목이 다르므로 BPJPH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상호인정협정은 인증기관 소재국과 제조사 소재국이 일치할 때만 적용된다. 한국 제조사가 말레이시아 JAKIM 인증을 갖고 있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다.

    숫자로 보는 부담, 그리고 최근 완화된 조건

    다행히 조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2026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BPJPH·BPOM과 협의한 결과,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여럿 나왔다.
    • 할랄 감독관(슈퍼바이저) 요건 완화 :한국처럼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 감독관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BPJPH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감독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제조소 중복 실사 면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현장실사를 면제한다. ODM에 맡기는 브랜드사에게 직접적인 비용·기간 절감 요인이다.
    • 시행 전 통관 제품 유예 연장 추진 :BPOM은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도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견본품 반입 기준 명확화 :시장조사·연구용 비매품 샘플은 1인당 20개로 휴대 반입 기준이 안내됐다.
    2026년 9월 18일에는 식약처와 BPJPH가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증제도·기술 정보 공유와 R&D·인력·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는 계속 움직이는 중이니, 준비 단계에서는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5월 기준 한국 기업 306개사·6,991개 제품이 현지 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인증(591건)을 받았고, 한국 인증서를 현지에 등록한 해외 할랄 인증서는 291건(제품 1,485개)이다.

    실제 사례 :코스맥스

    코스맥스 인도네시아는 2012년 로레알의 자카르타 공장을 인수하고 이듬해 설비를 보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2016년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MUI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2023년에는 LPPOM MUI Halal Award 화장품 부문 'Best Halal System Implementation Award'를 수상했고, 2024년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말레이시아 자회사를 세웠으며 2027년 보고르 2차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인증서 한 장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반 자체를 할랄 체계로 구축한 사례다.
    이후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2024년 11월, 스킨케어 라인), LG생활건강 피지오겔(더마 코스메틱), 에이빌코리아 쿤달(헤어케어, 할랄+비건 동시 인증)이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이 몇몇 선도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소비자는 이미 할랄 인증을 보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2025~2026년 인도네시아 도시 거주 20~39세 소비자 80명(무슬림 68명, 비무슬림 1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무슬림 응답자의 45.5%도 할랄 인증이 제품 신뢰도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유통 현장도 마찬가지다. Tokopedia와 Shopee는 할랄 필터와 인증 배지를 운영 중이며, 필터를 켜면 미인증 제품은 검색 결과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다. 2025년 BPJPH 제7호 회람에 따라 할랄 인증기업은 마켓플레이스·SNS 등 디지털 채널에도 인증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시장 규모로 보면, 2024년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은 315억 달러로 2032년까지 연평균 8.9%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66억 달러(약 9조 3,000억 원)로 말레이시아(42억 달러)의 1.6배이며, 2032년에는 134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인도네시아가 앞서고, 제도 완성도는 말레이시아가 앞서는 구도다. 현지에서는 Wardah 같은 할랄 뷰티 브랜드가 대중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K-뷰티는 스킨케어·선케어·색조·마스크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포지션에서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말레이시아, FTA로 열리는 창구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인증 인프라 외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렸다. 2025년 10월 26일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는데, 말레이시아가 비이슬람권 국가와 할랄 분야 협력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할랄산업의 기술과 인력,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로 했다.
    통상 조건도 같이 나아졌다. 화장품을 비롯한 공산품은 원산지 기준이 RCEP보다 느슨해져 제3국에서 들여온 원료를 써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커졌고, 한국산 원료로 말레이시아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그 원료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다만 품목별 구체적인 관세율표는 정식 발효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 :할랄 인증 신청 전, 브랜드가 확인해야 할 5가지

    1. 동물성 성분 출처 :콜라겐·글리세린·태반 추출물 등이 어떤 동물의 어떤 부위에서 왔는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가
    1. 알코올 배합 기준 :인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인증 가능하고 향료는 잔류 알코올 0.5% 미만이면 되지만, 주류 유래 에탄올은 안 된다
    1. 포장재 접촉 자재 :내용물뿐 아니라 용기·접착제·코팅재도 심사 대상이다
    1. SiHalal 등록 :인증서를 받아도 현지 수입업자나 공식 대리인이 등록해야 유통이 가능하고, 신청 후 5영업일 내 미응답 시 자동 취소된다
    1. 인증기관의 적용 범위 :한국 인증기관을 거친다면 그 기관의 MRA 인정 범위에 화장품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로 진출한다면 할랄 인증과 별도로 BPOM 등록이 필요하고, 말레이시아라면 의무가 아니어도 JAKIM 인증이 주는 신뢰 효과부터 검토할 만하다.
     

    FAQ

    Q1. 할랄 화장품 인증은 어떤 성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A. 돼지 유래 성분(콜라겐, 젤라틴 등), 비할랄 원료에서 추출한 동물·인체 태반 추출물, 인체 유래 성분 등이 배제 대상이며, 제조 과정에서 비할랄 제품과의 교차 오염 여부까지 심사한다. 알코올은 무조건 배제가 아니라 유래와 잔류량으로 판단한다. 인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알코올 함유 제품은 인증이 가능하고 향료는 완제품 기준 잔류 알코올 0.5% 미만이면 통상 허용돼 식품보다 유연한 편이지만, 주류에서 유래한 에탄올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제조용 용매·효소·촉매도 검증 대상이다.
    Q2.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되나요?
    A. 아니다. 상호인정협정은 인증기관 소재국과 제조사 소재국이 일치할 때만 적용된다. 한국 소재 제조사가 말레이시아 JAKIM 인증을 보유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효력이 없고, 인도네시아 인증을 직접 취득하거나 한국 소재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재인증받아야 한다.
    Q3.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경로에 따라 다르다. 한국 인증기관을 거쳐 BPJPH에 등록하는 방식은 약 3개월(취득 2~3개월 + 등록 15~20일)이며 여기에 한국 인증기관 비용이 더해진다. BPJPH 직접 인증은 공식 기준 21~47영업일이지만 실제로는 3~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Q4. 한국 브랜드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기준 MRA를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은 KMF·KHA·BIC·KTC·KIIHCC·GLHAC 6곳이며, 이 중 화장품 인증이 가능한 곳은 KMF를 제외한 5곳이다. 해외에서 받은 인증서도 SiHalal에 등록해야 실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Q5.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못 받으면 아예 못 파나요?
    A. 아니다. 비할랄 원료가 들어가 인증이 불가능한 제품은 규정에 따른 비할랄(Non-Halal) 표시를 하면 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위반이 되는 경우는 인증도 없고 비할랄 표시도 없는 상태다. 다만 비할랄 표시 제품은 매장에서 분리 진열되거나 온라인 할랄 필터에서 제외되는 등 노출과 입점에서 불리해, 실질적인 판매 제약은 상당하다.
    Q6. 실제로 할랄 인증을 취득한 K-뷰티 브랜드가 있나요?
    A. 코스맥스(2016년 국내 화장품 ODM 최초),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2024년 11월), LG생활건강 피지오겔, 에이빌코리아 쿤달 등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출처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26-033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2026 (법령·인증 경로·심사기관·기업 사례·소비자조사 인용)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제7호 /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현지조사
    • ["[인도네시아] 2026년부터 수입제품 할랄 인증 의무화",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5.07.23](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3151&menu_dept2=35&menu_dept3=427)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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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할랄 인증, 왜 두 나라를 같이 봐야 하나두 나라 할랄 인증 비교브랜드 입장에서 뭐가 다른가인도네시아, 왜 지금 서둘러야 하나인증받는 방법 . 경로 두 가지숫자로 보는 부담, 그리고 최근 완화된 조건실제 사례 :코스맥스소비자는 이미 할랄 인증을 보고 있다말레이시아, FTA로 열리는 창구정리 :할랄 인증 신청 전, 브랜드가 확인해야 할 5가지FAQ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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